검찰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해”
뉴스1 |
한 노인을 위해 대신 출입문을 열어주려다가 사고로 숨지게한 30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제주지검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씨(33)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씨(76·여)와 마주쳤고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기 떄문에 빵집 출입문을 잘 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것을 도왔고 이런 과정에서 문 앞에 있던 B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고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용이 가능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