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거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위반을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중한 죄의 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해 여러 죄의 형량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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