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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도와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 씨(33·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 씨는 올해 4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B 씨(76·여)를 보고, 대신해서 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무게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열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던 B 씨는 A 씨가 도와주기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출입문을 열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며 사건의 고의성 여부에 몰두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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