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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노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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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서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이재은 위원장 비롯한 15명 위원 참석

아시아투데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도청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제공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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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지난 3월 29일 진행된 ‘1차 회의’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날 ‘2차 회의’에서 이재은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협의회 위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2019년 자치분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등 3개 소위원회 별로 분권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협의회는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개 소위원회(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재은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합리적인 재정분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표준행정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시·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하는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자치분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 등 2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23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3월29일 공식 출범 이후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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