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따라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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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자신이 관련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법정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 씨는 이후 자신의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증언 거부를 이어갔다. 이에 염 씨의 재판에서 최 씨의 증언거부에 따라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염 씨는 결국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하급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최 씨의 이같은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염 씨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등의 과정 없이 검찰 등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합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전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면 그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은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사건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언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며 판단 이유를 덧붙였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은 "증언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박 대법관은 다른 이유로 원심의 무죄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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