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여행객이 소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명, 족발 2kg), 중국(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1명, 소시지 2건 2.5kg)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11월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6일)과 한국인(9일)이 자진 신고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 반입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한국인 5건 등 총 29건(한국5, 중국인13,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