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49세 A 씨와 그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의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나올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A 씨 등 4명은 그제(19일) 낮 12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중 A 씨 자녀는 24세 아들과 20세 딸 등 2명이며 나머지 1명은 몇 달 전부터 함께 살던 19세 딸의 친구로 확인됐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들이 각자 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하다 실직 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매달 95만원을 받았고, 최근까지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딸은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 딸의 친구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A 씨 일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 딸과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수도권 지역 한 대학교에도 함께 다니다가 휴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대학교 주변에서 함께 자취생활을 하다가 몇 달 전부터 A 씨 집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 일가족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부검 결과나 유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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