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ㆍ공정성ㆍ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와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자 시민방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했고,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차례 방영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년 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년5개월 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날 전합 선고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7명(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ㆍ김선수ㆍ김재형ㆍ노정희ㆍ민유숙ㆍ박정화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반면 대법원 6명(조희대ㆍ 권순일ㆍ박상옥ㆍ이기택ㆍ안철상ㆍ이동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았다는 반대의견을 택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