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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의선 고양이 살해` 남성 실형…동물보호법 위반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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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동물학대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잇따르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동물학대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적은 극히 드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과정을 직접 지켜본 피해 고양이 주인은 정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을 환영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의 한 카페에서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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