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은 변호사의 선임계를 접수한 후 △사건배당 사실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하게 된다.
기존에는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것 외에 단계별 사건 처리 진행 상황 등은 통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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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이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자기변호노트'와 비슷한 취지로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개선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며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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