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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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조치 내용은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폭력이나 쌍방에 책임이 있을 때 내려진다.
다만 추가로 학폭 처분을 받으면 최초 기재하지 않은 가해 내용까지 모두 학생부에 기재된다.
올해 2학기까지 처분받은 1~3호 조치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남는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가 결정된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한다. 내년부터 교육지원청에 꾸려질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에는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공포 즉시 적용된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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