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이름만 조교’라도 기간제법 적용 안돼”…대법원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원문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9.11.21 13: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