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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립대 ‘이름만 조교’라도 기간제법 적용 안돼”…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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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조교, 신분 보장 받는 대신 근무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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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에서 홍보 담당 업무 등을 맡은 사무직을 조교로 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남대학교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일하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3월 전남대학교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일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대학측은 박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박씨는 2010년 3월1일자로 전남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돼 2014년 2월28일까지 1년 단위로 다시 임용됐다. 그러다 2014년 3월1일 전남대학교 통장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받았다.

박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실제로 조교로 일하지 않았으며, 2년 넘게 일했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1,2심 법원은 박씨가 기간제근로자로 당연 퇴직의 통보가 이루어지기까지 2년을 초과해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밝히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된다”면서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기에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는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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