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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막 오른 원베일리 ‘통매각' 소송… "정부가 법치주의 흔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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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분 통매각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 신청을 서초구청이 반려하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이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 소송에 나섰다. 조합은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 맞춰 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비즈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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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정관변경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당초 조합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소송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초구청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청이 조합의 정관관리처분 변경 신청 반려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주체이고, 서초구청 뒤에 정부와 서울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소송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집값 안정'이란 목표에 맞춰 법령을 유권해석함에 따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소장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도, 행정행위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일관되게 준수돼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행정의 원칙이 유지돼야만 헌법상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의 근간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이번 행정소송에 대비해 총 2개 로펌 7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리고 소송전에 나섰다. 대형 로펌인 광장에서 부장판사 출신 이인형 변호사(54·사법연수원 20기)를 비롯해 6명의 변호사를, 법무법인 시율에서 채필호(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인형 광장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4년부터 광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세와 노동소송을 전담한 경력이 있는 조세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채필호 시율 변호사는 재건축 전문 변호사다. 지난 1월 서초삼호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이자지급의무 관련 사건 변론을 맡아 파기환송심 끝에 서울고법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 346가구를 3.3㎡당 6000만원에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해당 정관과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같은 내용이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유독 원베일리 조합만 소송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국 조합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우는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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