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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 기록의 열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검찰의 현행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권자와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불기소한 사건은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으로, 신청 범위를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 진술에 기초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등)로 제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어느 정도 신청권자를 제한한 상황에서 신청 범위까지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기소 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을 사안 별로 비교하지 않고 일괄 규정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신청권자와 신청 범위를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기소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신청 범위가 늘면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 진술과 본인 제출 서류 등 합리적 범위에서 신청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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