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3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우체국 앞 도로에서 포르테를 타고가던 2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A씨가 앞서 대기중이던 순찰차를 추돌했다. 포르테가 순찰차 후미를 충격하고 멈춰선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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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여성이 순찰 근무를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우체국 앞 도로에서 포르테를 운전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 A씨가 앞서 대기중이던 순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순찰차 뒷범퍼가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술냄새가 나자 음주여부를 측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56%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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