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대북 인도지원사업 추진 가능
인천시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했는데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2일 통일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인천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박흥서 phs050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