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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전 중구, 45개 정비구역 행위제한·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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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 중구청 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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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 중구는 관내 45개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허가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더욱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구역 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구는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과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한 공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장은 가능하게 기준을 바꿨다.

다만 정비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대상자와 분양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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