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앞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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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됐다. 지난 14일 첫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으로, 조 전 장관의 출두는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1차 소환 때 끝내지 못한 모든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0분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를 인지했는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전후 과정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의혹 △자녀 입시비리 인지 및 가담 여부 △증거인멸 과정의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사모펀드 투자나 딸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죄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비리나 허위 소송 방조 혐의 등으로는 구속 영장 청구가 어렵지만, 뇌물죄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조 전 장관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의지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1차 소환 조사 직후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조사도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재판 도중 피고인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7억9,100여만원 가액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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