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수법이 잔혹…생명 존중 태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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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경의선숲길 인근 식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양이가 가게 화분 위에 있었고 테라스 앞에 고양이에 대한 안내 간판도 있었다. 정씨가 고양이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인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는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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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7월13일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맥주가게 앞에서 고양이 자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정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고양이 사료도 발견됐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엔 고양이 자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길고양이를 돌보던 인근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았다. 사건 3일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시작돼 2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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