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달 6일과 9일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중국인과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족발과 소시지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며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실제로 이달 13일 중국 옌청에서 온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 소시지 등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올해 6월 과태료가 상향된 이래 지금까지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에 이릅니다. 중국인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인도 5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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