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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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인천시는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해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함께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지원이 가능하게 돼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이용헌 과장은 “인천시가 대북지원사업자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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