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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기도,반찬 재활용·유통기한 경과 등 배달음식점 15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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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먹다 남은 반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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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 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배달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0∼23일 도내 치킨, 돈가스, 족발, 중화요리 등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곳 등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배달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에 있는 돈가스 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 떡, 드레싱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등 10종 6.6㎏을 보관하다가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고 ,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신문

‘위생불량’ 음식점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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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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