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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승선근무예비역 1000→ 800명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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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 일환
2026년부터 1000명서 800명 감축안 발표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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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사시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전시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국가안보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에 36개월 승선하여 근무할 경우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현재는 병무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해양대학교 입학요강계획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2026년부터 8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최근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가 거론되면서 선주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해왔다.

승선근부예비역 제도가 축소되면 우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 해운 산업 침체가 우려되고, 전시 등 비상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수부는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관련기관과 협조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국제선박에 대한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결과 상호공유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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