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 결과 발표 … "정치사상 주입이라 할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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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일부 부적절한 교사의 발언이 있었지만 전후 맥락상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이 될 성격은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사상을 강요하는 '사상독재'를 하고, 학생들을 정치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들이 '자민당, 아베 망한다'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등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한 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 '가짜뉴스를 믿지 말라'고 말했다는 게 이 학생들의 설명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학생수호연합 학생 2명을 면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교생 441명에 대한 무기명 설문 조사를 벌였고, '선언문 띠 제작(21명)과 마라톤 구호 제창(97명)에 강제성이 있었다',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냐(28명)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 등의 응답 결과를 놓고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 결과,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었다"며 "다만 지속적·반복적·강압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사상 주입이나 강제, 정치편향 교육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사 개인도 하나의 시민적 주체인 만큼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 내에서 사고하고 발언하게 되는데, 해당 발언들이 그런 경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헌고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문화 이해, 행사 취지와 배경 설명 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표현으로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 점은 성찰해야 한다"면서 "일부 교사가 사과를 하는 등 자율적 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또 "사회 현안과 관련된 토론교육이나 일상적인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교사의 지도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규범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우리 고등학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적 논쟁 공간이자 토론 공간, 이를 통한 성숙의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학교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학생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토론하면서 자기 입장을 정립해가는 주체적인 사유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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