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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을 체계적 육성·지원,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김경진 의원은 2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개별 부처나 사업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성될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미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은 김 의원 외에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앞서 김 의원이 인공지능 거점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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