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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지투하이소닉,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종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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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지투하이소닉이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투하이소닉은 "2019년 2월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이달 8일 보전처분, 2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지난 10월2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며 "당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M&A(인수합병)에 따라 지난 3월27일 녹원씨엔아이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해 유상증자대금 70억원의 납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해 변제할 총 채권액 64억6100만원 중 채권증빙 미확인 등 미변제 금액 1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5억5000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투하이소닉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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