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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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와 수사·변론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 등을 통해 6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5일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지난 18일 파면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 전 법원장은 작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을 구속하는 대로 구체적인 금품 수수 경위와 규모, 용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정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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