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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복지부동’ 공무원 옛말,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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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맞아 성과 점검

-"공무원 징계 강화 등 신뢰 제고 노력"

-올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해 제도화

-설문결과 공무원 74% '적극행정 공감'

헤럴드경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8일 충북혜능보육원을 방문해 보육 시설과 환경을 살피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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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공무원을 비난할 때 쓰이는 이른바 ‘복지부동(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이 옛말이 되고 있다. ‘적극행정’ 개념을 도입한 공직사회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새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2만90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74%가 ‘적극행정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70%가 ‘평소 업무를 대하는 인식·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의 획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일상이 되면 공직문화가 바뀐다”며 올해 도입한 적극행정 문화로 공직사회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며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며 현재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 초기 단계이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공직사회를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황 처장은 공직 업무를 ‘접시 닦기’에 비유하며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안 씻으면 되는 복지부동이 된다”며 “(적극행정을 도입한) 지금은 깨도 괜찮고, 깨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시를 잘 닦으면 칭찬해주고 상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 7월 말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황 처장은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공무로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정부가 보험으로 지원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되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대응 과정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보상이) 취소되지만 무죄 판결이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2014년 11월 19일 출범했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업무를 분리해 인사처로 이관한 것이다.

황 처장은 인사처 출범 이후 공무원 인사 업무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3대 원칙으로 ‘적시·적재·적소’를 제시하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한다”며 “채용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처는 출범 5주년 성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심사가 2014년 4만5076건에서 지난해 5만1215건으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 후 취업제한이 강화돼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3960개에서 올해 1만7832개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는 2014년 260건에서 지난해 11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안전·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직위가 2014년 2605개에서 지난해 4439개로 늘었고, 개방형직위에서 민간 임용률은 2014년 14.9%에서 지난해 43.4%로 증가했다.

황 처장은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경력 개방형직위’를 도입하고 우수인재 연봉 상한 폐지, 일반직 전환 등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했다”며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2015년 도입해 그해 705명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068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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