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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삼성도 타깃인데…'구글세' 등 글로벌 세금전쟁 초읽기에 전담 인력은 고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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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외에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 부과

대응 인력 턱없이 부족…프랑스 현지에 기재부는 0명, 한국에 1명

OECD, 내년말까지 합의문 확정…삼성·LG전자 등도 후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곧 현실이 된다.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전담 직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국내에서 근무하며 OECD 관련 회의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뿐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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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연다.

디지털세 부과 업종을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포함된 제조업으로 넓힌다는 내용이 담긴 통합접근법에 대해 각국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소속 담당 사무관 1명이 참석했다. 그는 국·과장을 제외하고는 기재부서 디지털세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유일한 인력이다. 지난주 프랑스로 출국해 2주째 현지서 머물고 있다.

지난달에는 OECD 디지털경제 작업반(Working Party)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국했다 주말에 귀국 후 다시 프랑스로 출장을 떠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공청회가 디지털세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국세청에서도 국장 1명, 사무관 2명이 추가로 출장을 나갔다.

그럼에도 프랑스 현지 한국 대표부에는 디지털세 전담 직원이 없다. 국세청에서 파견된 국세관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선 기재부 내 1명 밖에 없는 탓에 이러한 강행군이 매달 이어지고 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매달 열리는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앞으로 디지털세 관련 큰 골격뿐만 아니라 세부 적용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각 나라별로 규범화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이미 매달 2~3차례 작업반 회의가 열리고 있고, 내달 13일에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내년 1월 29~30일에는 그간 논의한 디지털세 도입의 큰 틀을 발표하는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가 열리는 등 굵직한 회의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에 불리한 조건으로 디지털세가 설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지난 6일 "OECD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조업'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국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세금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에 상주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국제조세협회 부회장)는 "프랑스에 상주하는 전담 인력을 두고 현지 네트워크를 쌓아 이해관계자들끼리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며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다보니 미국, 유럽과는 요구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끼리 뭉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디지털세 논의는 미국-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우리도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게 과연 정답일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로 존재하는 국제조세 담당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기재부는 현재 디지털세 관련 과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과 등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제조세국을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정원 문제 등이 얽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훈 교수는 "디지털세 외에도 역외탈세, 해외출국세,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문제 등 국제조세 관련한 이슈가 많이 늘고 있다"며 "학계도,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추세인 만큼 기재부 내 국제조세를 담당할 수 있는 국 단위의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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