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파포' 입주 닥치며 곳곳서 '비상'…잔금대출 어려움도 호소
전용 84㎡ 매매가 22억원 수준…두달 전보다 2억여원 빠져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당장 입주를 앞둔 초대형 아파트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안팎이 혼란에 휩싸였다. 잔금대출이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서 직접 입주하기 어려워진 집주인은 물론,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워낙 많은 물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 매매가격도 소폭 하락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오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2024.11.13 [사진=이효정 기자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식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7일을 코앞에 두고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입주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넉넉한 편이지만 1만2032가구에 이르는 물량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갖가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과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이에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들의 곤란한 상황을 전하고 있다.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출이 안 된다고들 한다. 대출 상담사들 말로는 12월까지 대출이 막혔다고 하더라"라며 "그나마 잔금대출 되는 곳도 은행 몇 군데밖엔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잔금 대출 수요 추산치를 3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마저도 확실치는 않다. 이에 비해 최근 확정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한도는 9500억원 수준으로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높아 연 4~5%대에 달한다.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한도가 넉넉하지 않거나 대출 취급을 백지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다 신축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입주장을 맞이하고도 매매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그런데 입주일이 닥치고 대출 규제 여파도 겹치면서 가격이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지가 워낙 커서 위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호가가 23억~24억원 수준이고 실제 거래는 22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실거래가만 보면 매매가격이 대출 강화 조치 이전보다 5000만~1억원 가량 떨어졌다. 8~9월쯤에는 매매가격이 23억~24억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로선 전세 대출이 안 되고,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려는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으니 매매 분위기가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했다.
오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경 2024.11.13 [사진=이효정 기자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실거주의무 3년 유예…기대 대비 효과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과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자 정부는 2023년 1·3대책을 발표하며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실거주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책을 두고 '둔촌주공 구하기'라고 평할 정도였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2월에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하지만 막상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 때가 다가오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마음놓고 주기 힘든 처지가 됐다.
B중개업소 관계자는 "1만2000가구가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을 감안해 어떤 틀을 마련해 대출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거주요건을 완전히 풀어주기라도 했으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기라도 했을 것이고, 급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세를 놓은 일반 분양자가 있다고 해도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양자들이 입주하게 될테니 일반분양자들은 조합원과 입장이 다르다"며 "그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전세 수요자들이 어디로 갈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