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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이 전 이사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6년 8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퇴사한 뒤 2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건설사인 에스엠(SM)삼환기업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제18조1항)상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을 통해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전 이사장은 최근 에스엠삼환기업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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