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제공=평택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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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아시아투데이 이진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법적근거 없이 도선료 약 5억1000만원과 도선용 선박 사용료 약 4억3000만원 등 약 9억4000여만원을 과다 수수한 평택당진항 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27명에 대해 도선법상 과태료 처분을 해줄 것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도선 업무를 하고 있는 도선사 27명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도선법의 근거 없이 운송업체로부터 도선비용 약 9억4000여만원(4617건)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할증, 협정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하게 수수한 것이다.
또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거리가 약 14.5마일(약 23㎞) 줄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그대로 받았다.
현행법상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은 지방 및 중앙 도선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선법에 따르면 도선사는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도선법에 의해 강제 도선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연간 2만여척이 도선을 통해 입출항하고 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도선비용 과다수수는 평택당진항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우려가 높아 관할 평택해수청에 도선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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