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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고용부-경찰청, 다음달부터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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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근에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창철이 손잡고 다음달부터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벌인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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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있다며 이날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암행 단속'을 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 기획 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협업해 배달 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 주행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요청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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