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한국백신의 ㄱ 본부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ㄱ씨는 담합에 참여한 일부 도매업체에게 물량 공급을 원할히 해주겠다며 대가로 2억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1일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에 대해서도 입찰방해, 특경법위반(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가가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최소 5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제약사 측에 뒷돈을 건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한국백신,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보령제약 계열사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조달청 입찰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보고있다.
NIP는 영유아와 노인 등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핵(BCG,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 5월 공정위는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을 일본 JBL사로부터 독점 수입한 한국백신이 고가 백신(경피용)의 판매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해 독점적 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신생아용 백신 이외 백신 담합 의혹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도 압수수색했다. 유한양행은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대한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제약계에서는 검찰이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전체 백신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