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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케이뱅크 '운명의 날', 대주주 자격 국회 논의…소위원장 "공산주의 중국도 열어줬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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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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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 대주주가 위반하면 안 되는 법들 중 공정거래법을 빼는 법안의 향배가 21일 결정된다. 이 조건 때문에 '개점휴업' 중인 케이뱅크로서는 운명의 날이라 할만하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와 국회 모두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 있다. 하지만 원칙 훼손과 특혜라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정부는 겉으로 중립적인 태도이며, 국회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는 21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1차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공산주의이지만 텐센트와 알리바바 모두 별다른 제약 없이 은행을 설립했다"면서 "산업자본 때문에 은행이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는데, 이미 인터넷은행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칸막이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T 산업은 그 자체로 과점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네이버가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 손을 잡는 것이다. 국내에서 실력을 키워 해외로 나가야 하는데 아예 테스트베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위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통과되기 어렵다. 이학영 의원은 법을 직접 바꾸지 않고 일종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참여연대의 정책 질의 답변서를 통해 "현행 대주주 자격 요건이 다양한 ICT 기업의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다른 업권 자격 요건과의 균형, 은행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금융위도 속내는 완화 쪽이다. 지난달 소위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ICT 기업이 대부분 플랫폼 비즈니스인데다 네트워크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산업 특성상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많은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 법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방식을 놓고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케이뱅크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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