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추징 보전 청구 수용
주식 부당이득 1억6400여만원
성북구 8억원 상당 건물도 포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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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법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검찰이 정 교수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받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 거래로 얻은 1억6400여만원의 부당이득에 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나 증여 등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에 따라 법원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소재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당시 해당 건물은 7억9729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문요청안 제출 당시 총 56억424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중 정 교수는 예금과 부동산 등 38억16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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