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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59)씨가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면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삼환기업에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이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역 건설기업 대표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건설사인 삼환기업은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1항을 위반했다. 이 법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삼환기업 대표로 갔고,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 18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최근 육군 30기계화보병 사단의 ‘명예 사단장’으로 장병을 사열한 사실이 드러나 과잉 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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