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동군 종합감사
징계 부적정 처리 등 무더기 지적
【영동=뉴시스】충북 영동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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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영동군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고발 조처됐다.
군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다 공무원 범죄 수사기관 통보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올해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96건을 적발했다. 이 중 55건은 고발, 주의, 시정 등 행정 조치하고 나머지 41건은 현지 처분했다.
도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2억6900만원은 회수, 2억5000만원은 추징하도록 군에 요구했다.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0명은 훈계 처분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군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급식비 등의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영동 지역의 한 아동센터 시설장은 2017~2018년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억2782만원을 횡령했다. 빼돌린 보조금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군은 이런 사실을 감사 때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보조금 관련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군에 주의 조치했다. 센터는 고발 조치하고 개선 명령도 검토하도록 했다.
영동군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15년 10월과 12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공무원 A씨와 B씨를 약식 기소하고 군에 통보했다.
군은 관련 규칙에 따라 1개월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체 검토 후 훈계 처리했다.
도는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가 접수되면 기간 내 징계의결을 하도록 군에 주의 처분했다.
군은 미등록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52건의 전문공사 계약을 했다. 모두 1500만원 이상 공사다.
이 중 5개 기관에서 체결한 8건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계약 금액은 1억4789만원이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착오 지급한 기초연금 회수 소홀, 쌀소득 보전·밭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납 관리 소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형 감사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적극 행정 현장면책 제도와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감사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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