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반포, 한남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부동산 시장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반포 아파트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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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규제 회피하면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등 강남4구를 비롯해 영등포(여의도), 마포(아현), 용산(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1가)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는 총 87개 단지, 9만여 가구가 재건축, 재개발이 확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 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적용 지역을 정했다. 우선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초과한 자치구,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이거나 고분양가를 책정하려는 단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동별로 집값 상승률, 분양물량 등을 검토해 분양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은 제외하고 최종 지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책정하는 분양가보다 5~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킨 건 급등한 분양가가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서울 신규 공급물량 대다수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 분양시장은 ‘로또청약’ 수요가 몰려 과열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이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는 HUG 분양가 심사에 따라 3.3㎡당 분양가가 4700만 원 선으로 정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경우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은 이보다 훨씬 낮은 3.3㎡당 3000만 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새 아파트 매매가가 3.3㎡당 8000만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값에도 못 미치는 ‘로또아파트’라는 의미다. 송파구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2600만 원대에 그칠 것으로 우려한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부 지역이 제외되면서 국토부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국토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경기도 과천시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아 분양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지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압구정동의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장이 없는데도 적용 지역에 포함되는 등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을 의식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이후에도 집값이 불안해지면 또 다른 카드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월세상한제, 채권입찰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시장 반발을 불러올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05호 (19.10.26)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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