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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법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정경심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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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씨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진행한 주식거래로 얻은 1억6400만원의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000여만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씨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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