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0일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이 42곳(105억원), 개인은 172명(126억원)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231억원이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 동천동 소재 ㈜코레드하우징은 37건, 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용인시 개인 납세의무자 중 가장 많은 22억원을 체납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명이 늘었고 체납액은 14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연대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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