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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수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A(5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갚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욕심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청와대 경호과장이던 2012년 8월 지인 B씨가 소개해 준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이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억원을 주면 발전소 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도 함바식당 사업 투자를 권유해 1억4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청와대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이나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를 해 약 8100만원의 손실을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가 청와대 경호과장으로서 쌓은 경력과 배경을 과시해 실체가 의심스러운 투자 방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믿게 했다”며 “공직자로서 이권개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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