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3년6월…시험지 유출 모습 담긴 CCTV영상 등 ‘직접증거’ 전무
두 딸의 성적 급상승 배경 소명 여부 쟁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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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는 이날 오후2시4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 씨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현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현 씨가 정답지를 유출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검찰은 현 씨가 초과근무 신청을 하지 않고 시험 직전 야근한 때를 유출이 발생한 시점으로 주목하고 있지만, 시험지를 빼내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또는 목격자가 없다. 현 씨와 두 딸은 스스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을 잘 볼 것 같다’는 딸이 보낸 휴대폰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씨와 쌍둥이 딸이 공모해 부정하게 시험을 치렀다는 간접 정황은 다양하다. 쌍둥이 딸은 2017년 1학년 2학기 당시 동시에 중위권에서 교내 최상위권으로 성적이 급상승했는데, 모의고사나 학원 성적은 전과 비슷했다. 또 시험지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객관식 정답 숫자열을 남기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이과정을 시험지에 남기지 않고 정답만 적었다. 출제교사가 잘못 적은 서술형 ‘정정 전 정답’을 전교생 중 쌍둥이만이 기재하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모두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두 딸이 사전 유출된 정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것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쌍둥이가 다녔던 학원의 수학강사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현 씨에 우호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박 씨는 숙명여고는 학원 레벨테스트에서 상위레벨이 아니더라도 학원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면 충분히 100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춘 상태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현 씨를 파면하고 쌍둥이 두 딸은 0점 처리, 최종 퇴학 처분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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