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장을 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지난 9월 9일 조 전 장관 취임을 전후로 대검찰청 참모진에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윤 총장은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개인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9월 15일 김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차관은 "(제안을 한 날은) 취임한 날이 아니고 박상기 전 장관이 이임한 날"이라며 "(조 전 장관으로부터)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 점에 대해 저도 고발을 당해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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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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