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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아파트 하자 화장실에 많아…라돈 검출은 집집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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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대 하자점검 대행 스타트업

홈체크 이길원 대표 인터뷰

끊이지 않는 하자에 점검대행 시장 쑥쑥

업체 수 15곳…서울 새 아파트 10% 이용

중앙일보

아파트 하자점검 대행 스타트업 홈체크의 이길원 대표가 19일 서울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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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점검 대행’ 시장이 커지고 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민이 전문 업체에 하자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홈체크·우리홈·IHI 등 15곳가량 업체가 영업 중이다. 지난해부터 업체 수가 부쩍 늘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10가구 중 1가구가량이 이들 업체를 찾는다고 한다.

중앙일보가 최대 점검대행사인 홈체크의 이길원 대표를 만나 업계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2년생인 이 대표는 올해 초 대학(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을 졸업한 청년 사업가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

Q : 어떤 계기로 창업했나.

A : “대학생 때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새 아파트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 문제로 갈등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하자점검 대행 산업이 커 있더라. 미국의 일부 주는 점검 대행을 의무화했다. 2년간 창업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해 2월 홈체크를 세웠다.”

Q : 의뢰 비용이 얼마인가.

A : “1평(3.3㎡)당 1만원대다. 개별 의뢰보다 공동구매를 할 때 가격이 더 싸다. 한 가구 점검에 3인 1조(건축기술자 1명, 장비기술자 1명, 보조 1명)로 움직이는데 인건비만 받는 수준이다. 아직 사업 초기라 많은 이익을 내기보다 매출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Q : 어떤 장비를 쓰나.

A : “열화상 카메라, 레벨기(수직·수평도 측정용), 라돈 측정기, 포름알데하이드 측정기,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기 등을 쓴다.”

Q : 일이 많나.

A : “초창기에는 3인 1조 4개 팀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20개 팀이 활동한다. 인력을 늘렸는데도 일감이 많이 밀려 있다. 사람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1개 팀의 하루 작업량은 3가구 정도다.”

Q : 건설사가 홈체크를 싫어하겠다.

A : “아직 그런 건 못 느낀다. 오히려 건설사가 좋아할 만한 면이 있다. 가구를 방문해보면 벽지가 살짝 들뜨거나 아트월 타일을 손으로 두드렸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등의 경우는 하자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건설사가 설명하면 받아들이지 않다가 우리가 말씀드리면 수긍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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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체크 직원들이 한 가구 화장실 바닥의 기울기를 측정하고 있다. 물빠짐을 위해선 충분한 기울기를 확보하는 게 필수다. [사진 홈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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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장 많은 하자가 뭔가.

A : “화장실이 요주의 공간이다. 변기 몸통이 위로 들리거나 샤워부스 유리가 흔들리는 경우, 천장의 점검구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꽤 많다.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보면 물이 배출되지 않고 고이는 상황도 자주 있다. 외부 창호의 경우 여닫을 때 프레임이 흔들리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스스로 하자를 체크하는 입주민이라면 이 부분들만큼은 꼭 확인하길 추천한다.”

Q : 요즘 라돈 검출도 이슈다.

A : “입주민이 많이 신경 쓰신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다. 한 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해서 단지 전체가 라돈을 배출하는 건 아니다. 한 단지라도 가구마다 대리석 등 자재의 조달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Q : 건설회사 규모·브랜드와 하자 빈도가 관련 있나.

A : “물론 큰 건설사, 유명 브랜드일수록 하자가 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변수는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느냐다.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라도 하자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봤다. 건설 과정에서 마감 공사 기간이 충분했는지도 관건이다. 최근 A현장의 경우 지반을 깎아내는 공사가 계획보다 길어져 마감 공사가 급하게 마무리됐는데, 유명 브랜드인데도 하자가 너무 많아 놀랐다.”

Q : 왜 하자 문제가 끊이지 않나.

A : “하자가 끊이지 않는 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재하도급이 만연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탓이다. 시간이 갈수록 하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소비자 트렌드도 하자 문제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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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민원 건수.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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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민원 건수는 2010년 69건, 2014년 1676건, 2018년 3818건으로 증가세다.)

Q : 제도적 뒷받침도 돼야 할 텐데.

A : “사전 하자 점검이 의무화돼야 한다. 나아가 대단지일수록 그만큼 점검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 최근 B현장은 5000가구가량의 대단지인데도 점검 기간이 3일에 불과했다. 이래서는 국내 모든 대행업체가 붙어도 다 체크하기 어렵다. 입주민이 시간을 내 방문하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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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체크리스트.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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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스스로 점검하려면=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을 배포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다.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건설사 등은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 혹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공종별로 1~4년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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