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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野, '검찰 예산 법무부서 독립' 묻자… 김오수 "개선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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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이 여야 합의사항 반박, 야당 반발로 예산심사 한때 중단

조선일보

여야가 검찰 예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법무부가 20일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파행했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예결위에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 요구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국세청·경찰청 등 다른 정부 부처의 외청(外廳)과는 달리 검찰청은 지금까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못했고 법무부 예산의 일부로 다뤄져 왔다.

야당은 이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검찰의 '예산 독립'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계산에서 이에 찬성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20일 예산소위에 출석한 김오수〈사진〉 법무부 차관은 '검찰 예산 분리 편성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누구와 언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근거를 대라"고 하자 김 차관은 구체적 설명은 않고 "논의된 결과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법으로 강제해야 예산편성을 분리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제도 개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를 고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심사가 한때 중단됐다.

청와대에 대한 예산심사에서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특활비는 영수증도 필요 없고 누가 쓰는지도 알 수 없는 사업비"라며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96억5000만원, 경호처 특활비 85억원을 각각 그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스스로 특활비를 일부 삭감했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은 필요하다"며 삭감에 반대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심사를 보류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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