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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법령 개정 내년 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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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교 전환을 위해 이달부터 법령 개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일정을 논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모두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국회 표결 없이 정부 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이 생길 당시에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시행령 등을 고쳐 설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자사고 ·외고·국제고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별 유형을 명시한 시행령 제76조의3, 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인 제90조제1항제6호, 자사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의 근거인 시행령 제91조3과 제91조4 등 4개 조항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고등학교도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간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 뒤, 의견수렴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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