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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단독] 청담 삼익아파트, 내년초 이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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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자리한 서울 청담 삼익 아파트가 오랜 소송을 마무리하고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에 걸려 있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담 삼익은 소송으로 1년 넘게 조합 인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재건축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 단지는 2003년 상가 소유자를 배제하고 아파트 소유자만 모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합원 일부와 상가 소유주가 강남구에 단지 조합설립인가 효력 유무를 따지는 행정소송을 걸었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하지만 조합의 사업 시행·관리처분계획 등에도 각각 무효확인 소송이 걸려 있어 바로 정상화되지 못했다. 지난달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데 이어 이달 20일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도 이겨 조합은 모든 효력정지 가처분이 풀렸다.

조합은 내년 3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은 이주비, 사업비 등을 대출해줄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했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조합이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예상한 분양가는 3.3㎡당 4848만원이었지만, 상한제 적용 이후 분양가를 4000만원대로 예상했다.

청담 삼익은 기존 지상 12층, 12개동 888가구 규모 단지를 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30가구 규모로 짓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155가구가 일반분양분으로 계획됐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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