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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국 동생 첫 재판,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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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조씨는 법정에 출석 안 할 듯

머니투데이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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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다음달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식 공판이 열리기 전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또 재판부와 협의해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한다.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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